필수 기재 항목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은 통관의 핵심 문서다. 세관은 이 서류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품목을 분류하며 관세를 부과한다. 송장은 패킹리스트·선하증권(B/L)·신용장(L/C)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는 곧바로 통관 보류로 이어진다.
| 항목 | 필수 여부 | 작성 요령 |
|---|---|---|
| 수출자(Seller / Exporter) | 필수 | 법인 정식 명칭 + 상세 주소 + 세무·VAT·EIN 등록번호. 등록자료와 다른 상호만 적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 수입자 / 수취인(Buyer / Consignee) | 필수 | 수입신고 명의자(importer of record)와 정확히 일치시킬 것. 수취인이 수입자와 다르면 두 주체를 모두 적고 역할을 명시한다. |
| 송장 번호(Invoice number) | 필수 | 발행자 장부 내에서 고유해야 하며 연번이 권장된다. 세관 시스템은 중복 번호를 잡아낸다. |
| 송장 일자(Invoice date) | 필수 | 발행일이지 선적일이 아니다. B/L의 선적일과 같거나 그보다 앞서야 한다. |
| 물품 명세(Description of goods) | 필수 | 비전문가도 식별 가능한 상거래 용어로 적는다. "전자제품"·"부품류"는 너무 모호하니 품명을 구체화할 것(예: "리튬이온 배터리 셀, 18650 원통형, 3.7V 2600mAh"). |
| HS 코드 | 필수 | 최소 6자리. 알 수 있다면 국가별 8/10자리 세번까지 기재. 패킹리스트와의 HS 불일치는 통관 보류의 1순위 사유다. |
| 원산지(Country of origin) | 필수 | 마지막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이며, 단순 조립지나 선적지가 아니다. FTA 특혜·반덤핑(AD/CVD)·§301 세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
| 수량(Quantity) | 필수 | 개수(개/세트/켤레)와 중량(순중량 + 총중량, kg)을 모두 기재한다. |
| 단가(Unit price) | 필수 | 거래통화로 실제 계약가를 기재한다. 합계에서 역산하지 말 것. |
| 송장 총액(Total invoice value) | 필수 | 통화는 ISO 4217 코드로 명확히 표기(USD, EUR, CNY). 발신·수신이 서로 다른 달러권일 때 단순 "$" 표기는 피할 것. |
| 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 | 필수 | ICC 11개 규칙 중 하나 + 지정 장소. "FOB Shanghai"처럼 적어야 하며 "FOB"만 적어선 안 된다. 위험 이전점은 지정 장소에 의해 결정된다. |
| 결제 조건(Terms of payment) | 선택 | T/T, L/C, D/P, D/A. 결제 조건이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로열티, 지연 지급 조정 등)에는 필수. |
| 운송 참조 번호(Carrier reference) | 선택 | 발행 시점에 알 수 있다면 B/L 번호 또는 AWB 번호를 기재. 추후 보충서로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
| 서명(Signature) | 필수 | 권한 있는 대표자—타이핑 성명 + 직책 + 자필 또는 전자서명. 일부 국가는 원본 잉크 서명을 요구한다. |
흔한 오류
세관이 걸어내는 포인트
- "전자제품"·"철물" 같은 모호한 명세로 라인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 송장의 HS 코드가 패킹리스트나 B/L과 다른 경우.
- 실제로는 제3국에서 실질 변형이 이뤄졌는데 원산지를 선적국("중국")으로 기재한 경우.
- 지정 장소 없이 인코텀즈만 적은 경우—"FOB"만으로는 위험 이전점이 모호하다.
- 단순 산식 오류: 라인 합계 ≠ 단가 × 수량. 세관 시스템은 합계를 검증한다.
- 통화를 "$" 또는 "¥"로만 적어 어느 통화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
- 원본 잉크 서명이 요구되는 관할에서 서명이 누락되거나 복사본만 제출된 경우.
실무 메모
헷갈릴 때는 송장과 패킹리스트를 한 줄씩 맞춰보고 관세사(브로커) 검토를 거친 뒤 선적하라. 선적 전 수정 비용은 사실상 0이지만, CBP·세관 보류로 인한 지연 일수와 보관료는 진짜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