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도
의무 없음위험 이전
매도인 구내에 매수인이 처분 가능 상태로 놓인 시점(미적재)에 위험 이전.
비용 분담
인수 이후 모든 비용 매수인 부담. 매도인은 준비·포장만.
참고: 매도인 의무 최소. 수출통관도 매수인 책임이라 실무 리스크 큼. 대개 FCA 권장.
위험 이전
매도인 구내에 매수인이 처분 가능 상태로 놓인 시점(미적재)에 위험 이전.
비용 분담
인수 이후 모든 비용 매수인 부담. 매도인은 준비·포장만.
참고: 매도인 의무 최소. 수출통관도 매수인 책임이라 실무 리스크 큼. 대개 FCA 권장.
위험 이전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지정 장소에서 인도(매도인 구내면 적재 후) 시 위험 이전.
비용 분담
매도인: 수출통관 + 지정 장소까지 배송. 매수인: 주운송 + 수입.
위험 이전
첫 운송인 인도 시점에 위험 이전(목적지 아님). 매도인은 운임 부담, 경로 위험은 부담 안 함.
비용 분담
매도인: 목적지까지 운임. 매수인: 경로 위험 + 수입비.
위험 이전
첫 운송인 인도 시점 위험 이전.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고수준 보험(ICC A조항) 가입.
비용 분담
매도인: 목적지까지 운임 + 보험. 매수인: 수입 통관.
위험 이전
지정 목적지 도착 후 하차 전 인도 시 위험 이전.
비용 분담
매도인: 목적지까지 모든 비용·위험. 매수인: 하차와 수입 통관.
위험 이전
지정 장소에서 양하 후 위험 이전. Incoterms 2020 신규(DAT 대체).
비용 분담
매도인이 양하하는 유일한 Incoterm. 매수인은 수입.
위험 이전
목적지 도착, 수입통관 완료, 미하차 상태 인도 시 위험 이전.
비용 분담
매도인 의무 최대. 관세·세금 전부 매도인 부담.
참고: 매도인 리스크 큼 — 목적국 세관·세제 낯설면 컴플라이언스 함정.
위험 이전
지정 선적항에서 선측에 놓인 시점(미적재)에 위험 이전.
비용 분담
해상·내륙수로 전용. 매도인: 선측까지. 매수인: 적재 이후.
위험 이전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시점에 위험 이전.
비용 분담
해상·내륙수로 전용. 고전 벌크·부정기선 용어. 컨테이너 화물에는 부적합—FCA 사용 권장.
위험 이전
본선 적재 시 위험 이전.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운임 부담.
비용 분담
해상·내륙수로 전용. 보험은 여전히 매수인. 컨테이너는 CPT.
위험 이전
본선 적재 시 위험 이전.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운임 + 최소 보험(ICC C조항).
비용 분담
해상·내륙수로 전용. 기본 최소 보험 — 매수인은 보통 추가 보험 필요. 컨테이너는 CIP.
Source. Incoterms® 2020 publicat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This tool publishes only a structured summary — for the binding contract text, refer to the official ICC publication (ISBN 978-92-842-0504-8).
Choosing a rule. For containerized cargo, prefer FCA / CPT / CIP over FAS / FOB / CFR / CIF — the latter three assume break-bulk vessel operations (loading at the ship's rail). For door-to-door delivery with seller taking maximum responsibility, use DAP / DPU / DDP. For minimum seller obligation, FCA beats EXW because export clearance falls on the correct party.
Insurance. CIP defaults to ICC Clause A (max coverage) under Incoterms 2020; CIF remains at ICC Clause C (minimum). Buyers under CIF typically top up with additional cover for full-risk protection.